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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7나20188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3행의 “P”을 “D”로 고치고 같은 행의 “매매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며, 13면 7행부터 15면 하단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E, F,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그 매매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관련 법리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을다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11 내지 17호증, 을다 제21 내지 27호증, 을다 제29, 30호증, 을다 제33 내지 35호증, 을다 제37 내지 42호증, 을다 제44, 45호증, 을다 제47 내지 55호증, 을다 제57, 5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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