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법인 아닌 사단인 J단체는 1933. 12. 15. K시설 소유였던 서울 광진구 L동(현재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에는 성동구 M리, 성동구 L동 등으로 칭하여졌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L동’이라고만 표기한다) N 임야 561평을 매수하여 1934. 1. 9. O에게 명의신탁(이른바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이 1950. 3. 12. 사망하자 호주 상속인인 P이 1977. 12. 30.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1978. 2. 21. N 임야 1,347㎡와 Q 임야 330㎡, R 임야 178㎡로 분필되었고, N 임대 1,347㎡는 1979. 5. 19. N 임야 852㎡와 S 임야 495㎡(1989. 5. 2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로 분필되었다.
다. J단체는 위 S 임야 495㎡를 T 건립을 위하여 증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S 임야 495㎡에 관하여는 ① 1976.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 1979. 8. 6. 접수 제30539호), ② 1988. 5. 1.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법원 1988. 9. 22. 접수 제68058호), ③ 1995. 3.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법원 1995. 4. 26. 접수 제18942호)가 차례로 경료되었다. 라.
S 대 495㎡는 2004. 8. 2. S 대 430㎡, U 대 65㎡로 분필되었고, S 대 430㎡는 2005. 11. 8. V 대 14㎡와 합병되어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S 대 444㎡가 되었고, U 대 65㎡는 2007. 3.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과 동시에 W 도로 127㎡와 합병 후 일부 분필된 후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W 도로 195㎡가 되었다.
마. X추진위원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