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F 출생, 2000. 10.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 2018. 7. 19. 이 사건 소 취하 과 사이에, 장남 H 2018. 11. 1. 이 사건 소 취하 , 차남 I, 3남 J, 장녀 원고 B, 차녀 K, 3녀 L, 4녀 원고 A, 5녀 원고 C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는 I의 배우자이고, M는 J의 배우자이다.
나. N 명의의 부동산 경락 망인은 1971. 4. 7. 망인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O 대 531㎡ 토지(1997. 1. 1. 서울 광진구 P으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P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를 장남 H 앞으로 이전한 뒤, 그 지상에 2층 주택(이하 ‘P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1992. 3. 23.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두었다.
위 P 토지 및 건물과 망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Q 대 248㎡, R 대 248㎡ 토지(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 합병을 거쳐 1999. 2. 3. 서울 광진구 S 496㎡가 되었다, 이하 그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토지를 합쳐 ‘S 토지’라 한다), 서울 성동구 T 대 286㎡ 토지(현재 서울 광진구 U, 이하 ‘U 토지’라 한다), 서울 성동구 V 대 242㎡(현재 서울 광진구 W, 이하 ‘W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X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X은행은 1994. 9. 22.경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회사 상무를 역임한 바 있는 N(J 전처의 오빠이기도 하다)에게 경락대금을 부담할테니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N은 1995.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 Y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대금 990,000,000원에 경락받아 망인의 자금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1995. 9. 25.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