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93,090원, 원고 B에게 21,172,400원, 원고 C에게 17,962,570원, 원고 D에게 20,555...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1 차) - 사업 시행자 : 피고 - 사업 인정고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 2015.8.13. 서울 특별시 중랑구 고시 K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4. 26.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서울 중랑구 L 동 소재 아래 표 ‘ 수용대상 목적물’ 란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동과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6. 14. - 손실 보상금 : 아래 표 ‘ 수용 재결금액’ 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3. 26.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 손실 보상금 : 아래 표 ‘ 이의 재결금액’ 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이하 그 감정결과를 ‘ 재결 감정’ 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감정 평가액 : 아래 표 ‘ 법원 감정금액’ 란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 목적물 수용 재결 이의 재결 법원 감정 증액( 원) (L 동) 금 액( 원) 금 액( 원) 금 액( 원) 1 A Q 대 136.5㎡ 523,279,570 524,842,500 551,460,000 26,617,500 위 지상 지장 물 95,703,890 96,504,560 100,580,150 4,075,590 합 계 618,983,460 621,347,060 652,040,150 30,693,090 2 B R 대 116㎡ 448,960,600 450,080,000 468,640,000 18,560,000 위 지상 지장 물 81,062,800 81,326,600 83,939,000 2,612,400 합 계 530,023,400 531,406,600 552,579,000 21,172,400 3 C S 대 132.6㎡ 859,460,160 863,889,000 879,138,000 15,249,000 위 지상 지장 물 127,632,510 127,976,250 130,689,820 2,713,570 합 계 987,092,670 991,865,250 1,009,827,820 17,962,570 4 D T 대 109.1㎡ 422,255,180 423,308,000 440,764,000 17,456,000 위 지상 지장 물 72,935,390 73,248,570 76,347,800 3,09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