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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5. 0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797 정각사삼거리앞 도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구리시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전방신호에 의해 정차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저XG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에쿠스 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구리시 교문동 95-4호 국일건설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797번지 정각사 입구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구(0.1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을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가, 나항과 같이 B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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