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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1:55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5. 01:55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F 백화점 방향에서 G 한의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 차로의 도로와 왕복 7 차로의 도로가 연접하여 신호기에 의해 통행이 통제되는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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