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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4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법 제 153 조에서 정한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 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D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 소인인 D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 심에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위 무고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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