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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400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존재하여 원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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