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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0,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5. 평택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던 중 ‘J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제보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7. 16. 피고인의 위 제보로 개시된 J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의 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위 J에 대하여는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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