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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2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9고단1924호 사건의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B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 B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죄와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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