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63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19고단202 사건의 제2죄 및 2019고단1048 사건의 죄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9고단202 사건의 제1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9고단202 사건의 제2죄 및 2019고단1048 사건의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2019고단202 사건의 제2죄 및 2019고단1048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9고단202 사건의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F, B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 F, B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의 무고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