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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3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 소재 E초등학교 교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안성시 F 소재 피해자 G(여, 41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라면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5.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30병, 맥주 10병, 청아 7병,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선글라스,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소훼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 총합계 1,461,73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테이블에 남은 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현장의 상태, 사건이후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다가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증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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