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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자 음주 운전 등의 범행 및 2013. 9. 7. 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병합 기소되어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31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80번 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풍동 길 33에 있는 송광 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리 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시켜 운행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과 대리 운전 기사 사이에 목적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집 인근에 차를 세워 두고 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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