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2.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17:22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159번 길 15-25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명로 75-1 마스터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