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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평동로 1119번 길 9에 있는 파스텔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로에 있는 신덕 지하 차도 앞까지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6년 경이고, 최근 5년 이내의 음주 운전 전력은 2013년 경 1회인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대리 운전 기사가 차량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대리 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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