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8 경 광주 남구 양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 조선 대학교 공과 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