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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3:20 경 경기 남양주시 오 남 읍 양지로 80번 길 37에 있는 ‘ 불꽃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 건 오 남로 555번 길 1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 한양병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 일자 확인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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