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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3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B 건축물에 관하여

가.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원룸 쪼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을 2세대에서 4세대로, 3층을 2세대에서 4세대로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4층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아크릴 재료를 이용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40.01㎡를 증축하였다.

2. C 건축물에 관하여

가.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원룸 쪼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을 2세대에서 4세대로, 3층을 1세대에서 4세대로, 4층을 1세대에서 4세대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1층의 일반음식점을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각 건축물 현황도,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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