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2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연면적 393.52㎡의 지하1층, 지상 5층 C건물 D동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세대주택 D동의 2층(연면적 104.21㎡) E호, 3층(연면적 104.21㎡) F호, 4층(연면적 80.55㎡) G호, 5층(연면적 72.72㎡) H호에 내력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각 호실을 2가구로 분할하여 총 8가구로 만들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