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3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원룸 쪼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층을 1세대에서 4세대로, 2층을 2세대에서 6세대로, 3층을 1세대에서 6세대로, 4층을 1세대에서 3세대로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