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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LIG 손해보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주식을 운영해서 1년 내에 원금의 3배인 1,500만 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국 사무장, 보험설계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뿐,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없이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경험만 있을 뿐이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수익 발생의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교보증권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가 사고가 많아 보험수가가 높아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차량 명의를 네 명의로 이전해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매월 납부하고, 2012. 공소장에 기재된 ‘2010.’은 ‘2012.’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10.경 위 차량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4.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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