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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5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26』

1. 피고인은 2017. 12. 11.경 마카오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금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OTP 카드가 한국에 있어 돈을 찾을 수 없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자동차를 20일 안에 판매하여 원금 및 수익금의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차량 매도자인 C에게 1,5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위 금원으로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2.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비싼 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차를 팔 수 있고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을 것이니 반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확정적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매매 거래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니 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네 명의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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