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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고인의 전 처제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북구 C에 D 체인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조로 월 150만 원 이상을 주겠다, 내가 대구 수성구 E에서 운영하던 F마트의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2억 원을 반환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환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8. 8.경 위 F마트 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사용하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경 300만 원, 2009. 2. 9.경 1,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말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2009. 3. 5.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운신협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의 이자가 비싸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이자가 싸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네 명의로 청운신협에서 빌린 3,000만 원을 갚겠다, 내가 샤브점을 운영하여 대출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청운신협의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위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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