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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1513]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G(주) 신안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싸게 나온 중고차량을 경매받으려고 하니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하고, 그동안의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경매로 나온 중고차를 경매받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2011. 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08년식 K 벤츠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벤츠차량을 등록하면 자동차매매상사에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 질 것 같다.

그러니 일단 네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현대캐피탈에서 차량매매대금 5,3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매달 그 대출원리금을 내가 갚아 나가다가 몇 달 후에 바로 차량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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