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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7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08』 피고인은 2010. 8. 2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에서 어머니와 같이 50평 규모의 고급한우식당을 개업하려고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27.까지 섭섭지 않은 이자와 원금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한우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E, F, G로부터 합계 4,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902』 피고인은 2009. 12. 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내가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차용해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당시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성사되는 것도 없어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월수입 등이 전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25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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