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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카드채무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상황이었으며 위 빌린 돈을 갚을 만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농협은행 C)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돈을 탈 것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농협은행 C)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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