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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5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건물 L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2510]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3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43]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7. 1. 1.경부터 2018. 1. 5.경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5,016,131원 및 퇴직금 2,148,600원 합계 17,164,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체불내역서 [2018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급여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체불내역 정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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