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 심판 결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E이 운영하는 ‘F ’에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E이 욕설을 하였고, E의 남자친구 G와 H가 위 가게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게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제 2 원 심판 결의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H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미는 바람에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발을 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의 상해 사건이 먼저 발생하였고, 이는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제 2 원 심판 결의 항소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