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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318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피고인 C, D, G) 위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 가) 피고인 A, B, C, D, G, I :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 징역 1년, 피고인 C, D : 징역 8월, 피고인 G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 징역 4년 6월( 판시 제 2, 3 죄), 징역 8월( 판시 제 4 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검사 : 원심의 피고인 A, B, C, D, G, I에 대한 위 각 형과 피고인 E, F, H에 대한 각 형( 피고인 E, H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D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D 와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법원들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C, D, G) 위 피고인들은 제 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 1 원심은 판결문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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