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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5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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