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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경찰관 E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리고 나 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E에게 다가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그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도 없다( 한편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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