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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774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피고 C, D,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과...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피고 B, C :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가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D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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