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C, H, 선정자 I, J, K, L, M, N, O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다.
나. 망 P와 선정자 I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담장(길이 17.90㎡)을 설치하였고, 선정자 I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 3, 4,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을 점유하고 있다.
다. 망 P는 사망하여 별지 상속인 가계도 기재와 같이 상속이 일어나 현재 피고 B,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C, H, 선정자 I, J, K, L, M, N, O가 위 담장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C, H, 선정자 I, J, K, L, M, N, O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담장(길이 17.90㎡)을 철거하고, 선정자 I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 3, 4,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자 I은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피고 측 토지 출입구 부분에 대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철거 및 인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현재 담장 및 출입구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인도 청구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