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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나3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8. 10. 19. 08:56경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G 앞 편도 1차로인 내리막 도로를 옥포 설티재 방면에서 동아제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그대로 600m를 진행하면서 핸들을 좌우측으로 급조작하면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의 옹벽을 1차 충격한 후, 그곳 갓길로 걸어오던 H을 2차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방호시설은커녕 높이의 차이조차 없고, 단지 흰색 실선만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며, 특히 망인이 걸어가던 도로 측은 옹벽으로 막혀 있어 회피할 공간도 부족하였으므로, 망인으로서는 그나마 회피할 공간이 있는 반대편 도로 측을 이용하고, 또 도로 가장자리를 걸으면서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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