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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195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09,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1. 12.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C 산타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덕계지하차도를 부산방면에서 서창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도로공사를 위해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라바콘이 설치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으로 라바콘을 충격한 뒤 다시 덕계지하차도 우측 벽면을 충격하여 피고차량은 전복되었고, 당시 피고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양측 하퇴부 및 족근관절 중증 압궤손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3호증, 4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복형제 지간인 B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점, 원고는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리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 놓은 자세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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