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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3가단26117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3. 3. 31. 18: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 골목길에서 G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차량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망 A(H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I병원에서 뇌진탕, 두부와 둔부 좌상, 요부 염좌의 진단명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3. 3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12일간, J정형외과의원에서 뇌진탕, 요추부 염좌 및 좌상, 골반부 염좌, 요추 제3번 압박골절의 진단명으로 2003. 4. 1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49일간, K병원에서 제3요추체 압박골절의 진단명으로 2003. 7. 2.부터 같은 달 15.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이외에 망인의 배우자 L, 자녀 M, N가 있는데, L, M, N는 1973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D은 운행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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