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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5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건물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 대해 법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E이 2015. 1. 12. 21:30경 위 주점을 찾아 온 청소년인 F(여, 16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 카스맥주 2병 등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피고인에게 6명의 청소년 중 한 명만 신분증을 제시했고 성인여부가 의심스럽다면서 재차 검사를 부탁한 점, 피고인도 6명의 청소년들이 어려 보여 신분증 검사를 하려했던 점, 6명 중 한명이 제시한 94년생 신분증도 변조가 없는 타인의 신분증으로 제시자와 외관이 일치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일행으로 온 4명의 청소년 중 2명은 보기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점, 추가로 출입을 허용한 2명의 청소년 중 한명만 91년생 신분증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앞서 94년생이라고 밝힌 6명의 청소년을 ‘누나’라고 지칭하고, 이를 추궁하자 신분증에 일부가 지워져서 91년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 94년생이라고 변명하는 등 청소년임을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출입을 허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소년 8명 중 3명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5명의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전혀 검사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점에 온 사람들이 청소년들임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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