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3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큰 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