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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5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1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문 앞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모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1자루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7. 11:35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가 모아둔 고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고물상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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