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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415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오토바이 1대(124cc, 시가 미상)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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