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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9618
과태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1층 C호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E, F은 원고를 통하여 서울 은평구 G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2. 7.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8. E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중개시 E, F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을 제1호증의 1)와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의 2)을 제출하였는데, 2018. 2. 7.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② 권리관계’란 중 각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매수인 E의 서명은 있으나 공동매수인 F의 서명 또는 날인은 누락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12. 16. 피고에게 ‘② 권리관계’란 중 각 ‘을구’란에 전세권 설정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인들에게 재교부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설명서’(을 제4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E, F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2018. 2. 7.자로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전세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매수인 중 F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원고가 2018. 12. 16. 피고에게 제출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2018. 12. 14. 피고의 방문실사 이후에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재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E, F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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