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G 명의의 사문서가 아니고, 임대인 F 명의의 문서인데 피고인이 F의 승낙을 받아 기재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가사 위 문서가 G 명의의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G에게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 내용을 추후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보완 기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계약 당사자들은 그 문서의 말미에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개인으로부터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의 서명 날인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중개인이 작성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의 하단에 계약 당사자들이 기재된 전체 내용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설명서 전체가 계약 당사자들의 연명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G 명의의 사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② 계약 당시 I과 G 사이의 순위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일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