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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5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를 향하여 큰소리로 “야 이새끼야, 미친 새끼”, “씨발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03:25경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110에 있는 서대문경찰서로 이동하여 그곳 1층 현관 입구에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경위 G(45세)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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