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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19:1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봐”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이 부르면 와야지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19: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없다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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