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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0: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B시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양천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 00:4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에게 “야 임마, 일로 와봐,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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