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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6가단17029
인건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2.경 D가 운영하는 ‘E’에게 파주시 F, G, H 지상 I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그 당시 원고는 E의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 측이 예정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자 2015. 6. 8.경 E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5. 6. 10.경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5. 6. 10.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 및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9. 25. 원고에게 보수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9 내지 23, 25, 28 내지 34, 36 내지 38, 55, 57, 59, 60 내지 66,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수를 월 5,000,000원 상당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6. 10.부터 2015. 9. 25.까지 약 4개월간의 보수 2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보수를 월 5,000,000원 상당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56조),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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