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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7 2016가단43303
이사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9. 17.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1. 22. 해임되었으며 이후 피고 회사의 비상근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9. 17.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3.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연 보수한도를 이사는 5억 원 이하, 감사는 1억 원 이하로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4.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근이사의 보수를 월 1,000만 원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4. 1.부터 C, D 이사에게 각 월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2014. 1.부터 월 1,000만 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일부청구로써 20개월의 보수 합계 200,000,000원(= 10,000,000원 X 2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4. 3. 28. 상근이사에게 월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22. 이후 피고 회사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 22. 이후 피고 회사에서 비상근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원고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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