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0.08 2014나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기가 2013. 3. 30.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인 2012. 6. 7.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2011. 5.분부터 2012. 6. 7.까지는 이사의 보수로서,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이사 임기만료시인 2013. 3. 30.까지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11. 5.분부터 2013. 3.분까지 23개월의 급여 153,333,295원(= 월 급여 6,666,665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1년 5월분부터 2012. 6. 7.까지 이사 보수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주장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1. 3. 30.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한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갑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이사들의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을 5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보수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기 이사 4명에서 당기 이사 5명으로 이사수가 변경되었음에도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모두 5억 원으로 동일하였다). 또한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원고는 2011년 5월 부터 2012. 6. 7.까지 약 1년 동안 보수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