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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8나71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5. 1,000만 원, 2015. 2. 2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2015. 4. 22. 1,000만 원, 2015. 5. 8. 1,300만 원, 아들인 E의 이름으로 2015. 4. 22. 4,000만 원, 2015. 5. 15. 7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 1,000만 원 1,300만 원 4,000만 원 7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7,000만 원’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5. 원고에게 ‘이자를 많이 줄 테니 2,000만 원을 차용해달라. 1~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사실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무렵 원고에게 ‘별내 쪽에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8. 6. 15.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 25.부터 2015. 6. 23. 사이에 아파트 재개발조합 이사 내지 관계자임을 사칭하는 C, D에게 재개발조합 아파트 지분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1,5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C, D는 피고를 피해자로 한 위 분양대금 등 편취사실을 포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합5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5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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