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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23 2018가단28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 명의 계좌로, 2015. 4. 28.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500만 원, 원고의 계좌에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2015. 4. 28.자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7.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하 ‘2015. 11. 17.자 1,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2015. 11. 23.자 1,000만 원’이라 하고, 위 각 송금액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2. 26.경 피고에게 ‘2015. 4. 25.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12.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여금 4,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는 2018. 1. 25.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중순경 동생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원고의 아들을 좋은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취직 문제도 해결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1,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에 변제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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